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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못받는 12% 형평성 논란! 댓글반응

by 좋은하루♥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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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가운데 공정하지 못한 기준이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있습니다. 

1차 (2020년 5월)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며 2~4차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었다. 1인당 25만원 주는 5차 재난지원금은 88%의 국민으로 범위를 좁혔으며 제외된 12%는 선별지원 기준이 과연 올바른 방식이었는지 불만이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 지원금 첫날이 오늘 9/7은 507만명에 1조2천666억원 지급이 완료되었다.

출생연도 끝자리 1, 6 번이 지급대상자들이였다.

신청방식은 1위 신용카드.체크카드가 463만명(1조1천 566억원)으로 91.3% 가장 많았으며

2위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39만명(984억원 7.8%)

3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4만 7천명(117억원 0.9%) 순이었다.

 

 

그렇다면 12% 국민지원금 제외자들은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댓글반응을 알아보자!

 

연봉 3500만원인 A씨는 "집 마련을 못해 노부모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정년 퇴직을 앞둔 부모님이 나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토로했다.

A씨는 "(내가) 빨리 돈 모아 집을 사 결혼해 분가 했으면 부모님이 지원금을 받았을텐데, 1가구에 건강보험료만 보탠 꼴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집 사려고 세대 분리며, 분양 받으려 난리치고 갭투자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는다는데 나만 불효자가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 국민의 88%에게 25만원씩의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이뤄진 6일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이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기준이 실제 살림살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 아들도 35살이나 되도록 분가 할 형편이 못 되어 부모집에 거주하며
대학교 학자금 대출 갚느라 비정규직으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소득이 있다고
부모와 분리시켜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부모와 합산하여 상위 12%에 든다고 재난 지원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 흔한 청약을 위해 주소 분리도 못하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한 가구에 가족은 가구 분리가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지침에 한 가구에서 가족이 별도 세대 분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인정해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전국민 88%에 25만원씩 나눠주고서 세금은 또 얼마나 거둬가려나. 세금 열심히 내고 백신 접종도 후순위로 밀려 짜증만 난다."

 

- 원래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쓰면 지원금 커트라인이 20% 안팎 올라간다.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에 달한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 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이 된다.

 

 

지급 대상 탈락자들 이의 신청 가능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을 하는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는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가능하며 이 곳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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